골목길 우회전 하는 중에 택시 한대가 자회전하려하고 있어 뒤로 빼주고 공간이 나와서 우회전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접촉 자체가 없었는데 택시기사 말로는 타이어에 제 앞 범퍼가 닿은 거 같다고 합니다. 일단 사진을 찍거나 번호교환은 안하고 제 번호판 번호만 외우고 내일 날씨 좋을 때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제 블랙박스를 봤을 땐 전혀 주행충격자체도 없었구요. 나중에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을 때 번호교환을 안한걸로 뺑소니라고 문제가 될까요? 아예 접촉 자체가 없던것 같았고 택시기사는 타이어에 닿은거 같다 이러는 상황이구요. 내려서 둘다 확인했을 때 아예 문제 없어보였구요. 제 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긁은거 때운거 그거 밖에 없구요 나중에가서 [삭제됨] 접수하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솔직히 말도 안된다 생각해서요. 밑에 사진보시고 접촉이 있어보이는지 의견부탁드려요. 제 차량은 k3입니다만약에 닿았다고 경찰에서 말한다면 보상을 어느정도로 해야될까요? [삭제됨]은 안 부를 거 같아서요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때 주행 충격이 없고, 육안으로도 접촉 흔적이 없었다면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택시기사가 신고하면 경찰이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차량 수리비(타이어 또는 휠 손상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 있음)와 영업손실비(택시는 하루 수입에 따라 보상 요구 가능)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닿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진 촬영도 안 한 상황이라면 택시기사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조사하면 블랙박스를 제출하고, 명확한 증거 없이 무조건 보상해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