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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회 합의금 지급여부 버스에 탔던 승객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삭제됨]사는 버스공제회로 걸려있어서 대인접수 다하고,

2025. 3. 17. 오전 8:43:03
버스공제회 합의금 지급여부 버스에 탔던 승객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삭제됨]사는 버스공제회로 걸려있어서 대인접수 다하고,

버스에 탔던 승객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삭제됨]사는 버스공제회로 걸려있어서 대인접수 다하고, 통원[삭제됨]도 받았습니다.사고가 난지 5주가 넘어서 [삭제됨]는 더 이상 못 받는건 맞는데합의금에 대한 연락이 공제회로부터 오질 않습니다.사고 자체가 엄청 경미하게 일어났다하더라도 합의금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나요??제가 버스공제회에 연락해서 합의금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

버스 사고로 인해 [삭제됨]를 받으셨는데, 버스공제회에서 합의금 관련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군요.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삭제됨]를 받았는데 합의금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나요?

버스공제회(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일반 [삭제됨]사와 달리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삭제됨]를 받은 경우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공제회가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별도 안내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따라서, 그냥 기다리면 합의금 없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합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버스공제회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 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한 후, 담당자에게 "합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 "[삭제됨]는 종결되었는데 합의 관련 연락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합의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라고 문의하면 됩니다.

  • 연락하지 않으면 공제회 측에서 ‘별도 요청 없음’으로 처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경미한 사고라도 [삭제됨]를 받았다면, 합의금 없이 종결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하지만, 공제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공제회가 "[삭제됨]비로 충분히 보상했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

  • 피해자가 특별한 후유증이 없고, 추가 손해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

  • 합의금 지급 요청을 하지 않아서 자동 종결 처리된 경우

하지만 [삭제됨]를 받았다면, 기본적인 위자료(합의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30~50만 원 이상 지급되며, 부상 정도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4) 지금 해야 할 일 (합의금 받는 방법!)

① 버스공제회에 직접 연락

  • "합의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고 문의하세요.

  • 버스공제회 대표번호 또는 사고 접수된 해당 지부에 연락하면 됩니다.

② 담당자와 협의 (합의금 요구하기!)

  • "[삭제됨]를 받았으니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상대 측에서 금액을 제시하면 너무 적으면 조정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③ 만약 지급 거부 시 대응 방법

  • 공제회에서 "합의금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 소액재판(손해배상 청구)이나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가능

  • 추가로 발생한 [삭제됨]비나 후유증이 있다면 추가 보상 요청 가능

최종 정리 (무조건 연락하세요!)

기다리면 합의금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버스공제회에 직접 연락하여 합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고 경미 여부와 관계없이 [삭제됨]를 받았다면 기본적인 위자료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스공제회 대표번호: 02-555-1114 (사고 접수 지부별 연락처 확인 가능)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답변이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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