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탔던 승객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삭제됨]사는 버스공제회로 걸려있어서 대인접수 다하고, 통원[삭제됨]도 받았습니다.사고가 난지 5주가 넘어서 [삭제됨]는 더 이상 못 받는건 맞는데합의금에 대한 연락이 공제회로부터 오질 않습니다.사고 자체가 엄청 경미하게 일어났다하더라도 합의금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나요??제가 버스공제회에 연락해서 합의금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
버스 사고로 인해 [삭제됨]를 받으셨는데, 버스공제회에서 합의금 관련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군요.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삭제됨]를 받았는데 합의금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나요?
버스공제회(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일반 [삭제됨]사와 달리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삭제됨]를 받은 경우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제회가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별도 안내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냥 기다리면 합의금 없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합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버스공제회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한 후, 담당자에게 "합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삭제됨]는 종결되었는데 합의 관련 연락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합의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라고 문의하면 됩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공제회 측에서 ‘별도 요청 없음’으로 처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경미한 사고라도 [삭제됨]를 받았다면, 합의금 없이 종결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하지만, 공제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제회가 "[삭제됨]비로 충분히 보상했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특별한 후유증이 없고, 추가 손해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
합의금 지급 요청을 하지 않아서 자동 종결 처리된 경우
하지만 [삭제됨]를 받았다면, 기본적인 위자료(합의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적으로 최소 30~50만 원 이상 지급되며, 부상 정도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4) 지금 해야 할 일 (합의금 받는 방법!)
✅ ① 버스공제회에 직접 연락
"합의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고 문의하세요.
버스공제회 대표번호 또는 사고 접수된 해당 지부에 연락하면 됩니다.
✅ ② 담당자와 협의 (합의금 요구하기!)
"[삭제됨]를 받았으니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상대 측에서 금액을 제시하면 너무 적으면 조정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③ 만약 지급 거부 시 대응 방법
공제회에서 "합의금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소액재판(손해배상 청구)이나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가능
추가로 발생한 [삭제됨]비나 후유증이 있다면 추가 보상 요청 가능
최종 정리 (무조건 연락하세요!)
기다리면 합의금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버스공제회에 직접 연락하여 합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고 경미 여부와 관계없이 [삭제됨]를 받았다면 기본적인 위자료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스공제회 대표번호: 02-555-1114 (사고 접수 지부별 연락처 확인 가능)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답변이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