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가 백미러를 치고 가는바람에 차 안에 타고 있다가 흔들리는 바람에 발을 땡기고 앉아있다가 앞으로 발을 짚는 과정에서 발을 찧였는데요 그러고 일정이 바빠서 다음버스 인계해주는대로 그냥 갔는데 다음날 아파서 [삭제됨]에 아보니 발가락 탈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보상이나 그런걸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받아야하나요?알고있는거라곤 버스넘버랑 차량번호밖에모릅니다…도와주새요
보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효숙입니다.
해당 버스회사에 연락하셔서 차량번호와 사고발생한 일시 말씀하시면서
대인사고 접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편차 [삭제됨]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 차량 [삭제됨]회사에서 손해배상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