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함 영업용 버스기사임.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고시에 본인과실 비율에 따라
영업용 버스기사임.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고시에 본인과실 비율에 따라 회사부담금을 근로계약서에서 사고 시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회사부담금을 공제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무단 공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시 회사의 책임 범위는 법률과 안전보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로 회사 부담금을 공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법적 근거와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함 영업용 버스기사임.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고시에 본인과실 비율에 따라
2025. 10. 22. 오전 1: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