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함 영업용 버스기사임.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고시에 본인과실 비율에 따라
영업용 버스기사임.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고시에 본인과실 비율에 따라 회사부담금을 근로계약서에서 사고 시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회사부담금을 공제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무단 공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시 회사의 책임 범위는 법률과 안전보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로 회사 부담금을 공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법적 근거와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