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본인 아내와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몰래 데려갈 것을 대비해서 출입국 사무소에 무언가?를 신청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변호사 분이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아내의 비자 중지?랑 아이 관련해서 몰래 출국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출국중지인가 뭔가를 신청하라고하셨어서 했거든요이번에 아이랑 해외여행을 가려고하는데, 이때 신청한 것을 중지하려고하는데, 어떤건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해제 방법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위한 해제 절차)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사무소) 방문
→ 아이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부모) 지참
→ 과거 신청 내역 확인 요청 (본인 확인 필요)
"사전출국심사 해제 신청서" 작성
→ 본인이 직접 해제 요청해야 함
→ 공동신청 또는 단독신청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음
즉시 해제되지는 않음
→ 통상 1~2일 처리 시간 소요
→ 급한 경우, 항공권 등 여행 관련 증빙을 첨부해 ‘긴급처리 요청’ 가능
전화 문의가 빠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청 고객센터
☎️ 1345 (국번 없이) → 통역도 가능, 외국인 대상 서비스도 제공
또는
방문하려는 출입국사무소 대표번호에
**"미성년 자녀 출국금지 해제 확인 및 절차 문의"**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