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입니다.3월말 주취 손님을 모셔는데 주소도 모르시고 집도 못찾아 헤매던중 잠시 정차하여 주소를 물어 보던중 손님 와이프로 핸드폰이 걸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알기 위해 줘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왼손으로 들고 있던 핸드폰을 오른손으로 들더니 바로 저에게 던졌습니다. (정차정도는 5분) 그로인해 위 눈섭에 맞았고 눈탱이밤탱이가 되었습니다.(진단서2주)그런데 경찰서에 신고 처리 중 인데 경차서에서는 가해자쪽에일반폭행이라고 얘기하며 피해자인 제가 특가법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건 검찰에서 정한다고 얘기 합니다.그로인해 가해자쪽에서는 일반폭행이라고 합의 보자고 합니다.경찰 조서가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좌지우지 되는것 아닙니까?문)1. 이경우 특가법이 안되는지요?문)2. 핸드폰을 던져 피해를 입혀으니 특수폭행은 안되는지요?문)3. 경찰에서 하는말을 어떤것이 맞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는 검찰 판단입니다.
핸드폰으로 인한 상해는 특수폭행 가능합니다.
경찰의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