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칭다오 공항 면세점에서 병맥주 6병 (355ml x 4, 330ml x 1, 473ml x 1)칭다오 관광지에서 비면세로 병맥주 4병 (473ml x 3, 1000ml x 1)이렇게 총 10병 구매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세관에 10병 모두를 신고하는 건가요?
술을 구입해서 한국에 반입하는 경우에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원칙만으로 답변을 하자면...
성인 1인당
①술 2병 ②병당 400 달러 이하 ③병당 1리터 이하 이 세가지 조건만 맞추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님의 입장에서는 맥주 10병을 들고 입국하는 것이라서 2병을 제외한 나머지 8병에 대해서 관세를 내면 되는데
전에 내가 양주 두병을 들고, 일본에서 따로 구입한 맥주 12캔을 들고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맥주 12캔에 대한 관세를 낼 생각이었죠
근데 그냥 보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고맙긴 하지만 궁금해서 "왜 관세 안받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내야할 세금을 기준으로 1만원이 안되면 그냥 보내준다고 하시던데요
아마 님의 경우에도 세금내지 않고 통관이 될 것 같네요